골관절염약, ‘레일라’ 조성물특허 무효 판결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피엠지사)'의 조성물 특허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용도특허는 이미 대법원을 통해 무효판결로 특허가 소멸되었으며, 그 후 한달만에 조성물 특허 까지 무효판결을 받게되었다. 이로써 레일라 관련한 모든 특허는 무효가 되었다.작년에 등록한 조성물 특허(2029년 6월 24일 만료)가 일년만에 무효가 된 셈이다. 같은 날 조성물 특허를 근거로 제기한 침해금지가처분 항고심도 피엠지사가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모든 소송을 주관사로 이끈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제네릭 발매에 문제되는 모든 특허적 위험요소들은 사라졌으며, 조성물 특허에 대한 첫 법적 판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