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 제한돼야 제약바이오협회, 제17호 정책보고서 발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공정한 보상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이하 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사용돼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의약품부작용 사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보험성격의 무과실 피해보상제도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7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를 29일 발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이은솔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에서 피해구제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