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 급여절차 개선 건보공단, 양질 보장구 급여및 부정수급 방지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중 일부품목의 절차가 개선되어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급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체계적인 급여이력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하여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는 ‘19년 1월 1일부터 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19년 6월 30일까지 바코드 표시가 없어도 보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