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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비대면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 폐지 촉구

jean pierre 2022. 8. 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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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비대면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 폐지 촉구

'영구적 사업화 단초 제공 할 것' 우려 

 

최근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과 관련, 경기도약사회가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관련 성명에서 "팬데믹 상황을 악용해 난립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의 환자 선택권 제한, 담합 등 불법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7. 28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한시적 조치이다.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국면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한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무분별한 플랫폼 이용대상자와 처방 의약품의 제한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눈속임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기만술에 불과하며 향후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영구적 사업화를 위한 제도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에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코로나19 확진자, 재택격리자, 낙도·격오지 거주자 대상으로 이용자 한정 명시할 것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 없는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을 엄격히 제한할 것 을 요구했다.

 

끝으로 "경기도약사회 9,000여 회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소중한 가치인 ‘대면진, 대면투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과정에서 자행되는 플랫폼 업체의 불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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