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5.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신약(요양급여결정신청)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콰지바주(디누툭시맙) *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레코르다티 코리아만 12개월 이상의 소아1.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급여기준 설정2.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 급여기준 확대 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 로이코소듐주 등(류코보린) + 중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