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복지부 모호한 유권해석, 직능 갈등만 키운다” 일반약 판매 논란 재점화…“현행 약사법상 명확한 권한”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전 지역 보건소 질의에 대해 “한약사도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를 덧붙이면서 직능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한약사 단체는 “복지부가 현행 약사법상 명확한 사항에 대해 모호한 해석을 덧붙이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회신은 약사법 제20조와 제50조에 따라 한약사 역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