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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바이오벤처/▷한의계 3

티에스바이오-한양대, 산학협력 협약 체결

티에스바이오-한양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차세대 나노바이오 신기술 공동개발등 한양대학교 ERICA(부총장 이재성)와 바이오 벤처기업 티에스바이오(대표 원종미)가 차세대 나노바이오 신기술 공동개발과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제휴에 합의하고, 양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8일 ERICA 캠퍼스 본관에서 '산학협력 협약식'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성 한양大 ERICA 부총장과 반경식 티에스바이오 부사장, 강용한 한양大 과학기술대학장, 김진웅 응용화학과장, 박재하 티에스바이오 전무 등이 참석해 ERICA 산학연 프로그램과 바이오 산업 발전방향, 양기관간 긴밀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전략제휴에 따라 한양대 ERICA는 티에스바이오와 공동으로 차세대 바이오 ..

한의사협회, 한의약법 조속한 제정 강력 재촉구

한의사협회, 한의약법 조속한 제정 강력 재촉구 자신의 이익 추구위해 타 영역 침탈하는 세력 비난 대한한의사협회(협회장 김필건)가 독립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촉구했다. 한의협은 약사회와 의사협회의 한의약법 반대입장 확인과 공동대응 합의 발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한의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양방 의약계가 한의약법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아직도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한의학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방 의약계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그들의 고유영역이 아닌 한의약 분야를 침탈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양의사, 약사들이 유치한 직능 이기주의를 버리고..

한의계, 식약청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한의계, 식약청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불법한방정력제 관련 광고 한의사명예 실추 천연물 신약과 관련 한의계가 식약청을 상대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청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 한방 정력제’ 광고가 한의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게 주된 이유다. 한의사들은 광고를 통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불법인 것처럼 묘사돼 식약청이 한방진료와 한의사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 이와관련 국승표 한의사평회원협의회장 등 122명은 식약청을 상대로 한의사 1명 당 100만원씩 총 1억22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문제의 포털에는 11월 23일 '한방 정력제는 제조/판매가 모두 불법이니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라'는 내용의 광고가 실렸었다. 김종필기자 [j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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