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시행관련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 신고절차,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분·조합·판매 안전관리 기준 등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