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 5명 고용 의무규정 위헌 판결 헌재, 언론자유 침해한다 1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인터넷신문 상시고용인력 5명 적용과 관련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와관련 27일 인터넷 신문에 취재 인력을 포함해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인터넷 신문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7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전엔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5명 이상'으로 바뀐 것이다. 헌재는 "인터넷 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 고용 인원을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