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동물약 공급거부 시정명령 뒤엎는 판결 수용불가

jean pierre 2018. 1. 23. 07:47
반응형

동물약 공급거부 시정명령 뒤엎는 판결 수용불가

약사회, 서울고법 판결에 강한 반발.. 즉각 상고키로

동물약 공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내려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판결한 부분에 대해 대한 약사회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즉각 상고에 나설 뜻을 비쳤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공급을 거부한 벨벳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뒤엎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본회는 4,600개소 동물약국과 동물보호자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공급업체인 벨벳은 약에 비표를 부착하고 전담직원을 통해 동물약국에의 약품 유통여부를 감시해 왔으며, 이러한 업체의 유통방식은 단순히 동물병원의 영향력 아래 의약품공급자의 약자적 입장에서 정한 것이 아닌 자사의 제품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역시 동물약국을 배제해온 업체의 부당한 공급 정책을 용인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를 등지고 기업의 도넘은 이윤추구만을 보장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약사회는 즉각 상고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즉각 중단하고 동물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