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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옴보’,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국내 허가
IL-23의 p19 아단위를 선택적으로 표적
한국릴리(대표: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는 자사의 인터루킨-23(이하 IL-23) 억제제 ‘옴보(성분명 미리키주맙)’가 7일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옴보는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된 염증에 작용하는 IL-23의 p19 아단위(subunit)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기전으로 현재(2024년 2월 기준)까지 유일한 치료제다.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는 효과 사이토카인(IL-17A, IL-17F, IL-22 포함)의 공급원인 T세포 하위집단과 선천성 면역 세포 하위집단의 분화, 확장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사이토카인인 IL-23를 선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
이번 식약처 승인에 따라 옴보는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또는 면역억제제 등)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18세 이상)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옴보는 12주의 유도요법(0, 4, 8주 300mg 정맥 점적주사) 후 평가에서 적절한 치료 반응이 있는 경우 유지요법(매 4주 200mg 피하 주사)으로 전환할 수 있다. 12주차에 적절한 치료적 이익이 보이지 않는 경우 12, 16, 20주까지 연장 유도요법을 진행한 후, 추가 정맥주입으로 치료적 이익을 보인 경우 유지요법을 시작할 수 있다.
옴보의 허가는 두 개의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다기관 3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대상 환자는 최소 3개월 간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되었고, 질병 활성도 점수(Mayo score) 중 내시경 하위 점수 ≥ 2를 포함한 개정 질병 활성도 점수(modified Mayo score) 4-9로 정의되는 중등도 내지 중증의 활동성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였다.
또한 환자들은 이전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조절제(6-머캅토퓨린, 아자티오프린)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생물학적 제제(TNF-α 저해제 및/또는 베돌리주맙) 또는 토파시티닙 치료에 실패(반응 소실, 부적절한 반응, 또는 불내성)한 경험이 있었다.
LUCENT-1은 최대 12주간 투여하는 정맥내 유도 시험이었고, 이후 40주간 피하 무작위 중단 유지 시험인 LUCENT-2을 실시했다. 이는 최소 52주(1년)간 치료를 지속했음을 의미한다.
LUCENT-1 유도 시험은 3:1 무작위 배정 후 0주, 4주, 8주에 옴보 300mg을 정맥 주입하거나 위약을 투여한 1,1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이 평가되었다.
LUCENT-1 유도 시험의 1차 평가변수는 12주에 임상 관해를 달성한 환자의 비율이었다.
LUCENT-2유지 시험은 LUCENT-1에서 12주에 옴보 투여 시 임상 반응을 달성한 환자(544명)들을 2:1로 무작위 재배정 후 4주마다 옴보 200mg를 피하 주사하거나 위약을 투여했다.
LUCENT-2 유지 시험의 1차 평가변수는 40주에 임상 관해를 달성한 환자의 비율이었다.
LUCENT-1 연구 결과, 옴보로 치료받은 환자군에서 4명 중 1명(24.2%)이 12주차에 임상 관해를 달성해, 위약 투여군(13.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러한 임상적 유효성은 하위 그룹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됐다.
또한 옴보 치료 환자군은 2주차부터 위약 투여군 대비 직장 출혈 하위 점수 및 배변 빈도 하위 점수가 더 크게 감소했다. LUCENT-1에서 옴보 치료 환자군 중 임상 반응이 나타난 환자는 63.5%으로 위약군 42.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이어 LUCENT-2 연구 결과, 유지 기간(40주) 동안 옴보로 치료 받은 환자의 절반 가량(49.9%)이 임상 관해를 달성해, 위약 투여군(25.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또한 LUCENT-1에서 임상 관해를 나타낸 환자 중 LUCENT-2에서 옴보로 치료를 받은 경우 63.6%가 임상 관해를 유지한 반면, 위약 투여군은 36.9%만이 임상 관해가 유지됐다(p<0.001).
한국릴리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 대표는 “궤양성 대장염은 유전성, 면역성, 감염, 정신적 요소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관해와 재발이 반복되는 만성 경과를 보인다. 특히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관해에 도달하지 않고 지속되거나 재발한 환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필요했다”면서 “옴보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주요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다. 국내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옴보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 및 보건 당국과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UCENT-1, 2 임상시험에서 옴보와 관련해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사례는 상기도 감염(비인두염 포함), 두통, 발진, 주사부위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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