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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 수퍼판매 문제 심각한 딜레마

jean pierre 2009. 4. 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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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 수퍼판매 문제 심각한 딜레마

이론적 방어논리 비해 현실은 곳곳 구멍
이해당사자 중지모아 대안찾는 노력 필요
약사회와 약국가가 수퍼판매와 관련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수퍼 판매 허용 주장에 논리적으로는 방어논리를 갖추고 있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른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약사회의 논리를 점점 힘이 빠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와 달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함께 현 정부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약국의 의약품 수퍼 판매와 법인 약국등의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약사회로서는 매우 탐탁치 못한 움직임이다.


이런 상황에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같은 논리를 반복하며 이를 막아내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점점 한계상황에 봉착한 듯한 움직임이다. 허용을 주장하며 약사회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빌미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반복 공격을 해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약사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말로는 맞는 말이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격해오는 측에 의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약사회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당번약국 안내로 만들었다.

사회장 재임시절 수퍼판매 주장에 대해 논리를 통해 협상을 주도, 이를 막아냈던 원희목의원은 상황이 점차 약사회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이자 급기야 최근에는 약사회측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다.

그 또한 약사의 일원이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약국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최근 한 약사회 행사장에서 "특정 현안에 대해 반대 논리가 있으면 그 논리를 되받아 칠 수 있는 논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통해 직능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약사회는 현재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속에 답이 있다

그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권은 반복되는 것이며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 최고권력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정책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정권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규제는 지속적으로 풀어질 것이고 수퍼판매도 현재 규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권마다 흐름의 큰 축이 있으므로 무조건 반대해서는 이겨낼 수 없으며 그것이 먹혀들 논리개발과 논리개발을 위한 실천적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더불어 현재 약국과 약사회는 수퍼판매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허용을 요구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심야와 휴일에 약을 사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논리만 있지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복지부 측으로서도 논리적으로는 수퍼판매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요구하는 측 주장도 일리는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게 복지부 생각이라 허용을 반대하고 있지만 약사회 측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복지부 측 관계자는 "허용을 주장하는 측의 이유에 대해 약사회 측이 그것을 방어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실제로 약국들이 편의점이나 수퍼처럼 늦게까지 문을 열지 않고 논리적인 반박만으로 막아내는데 한계를 지니므로 10시나 11시 정도까지는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볼 맨 약사들

그러나 약사들로서도 할말이 많다.

약사라는 면허가 약에 대한 책임과 함께 전문가로서 국가에서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의약품이라는 이름을 단 재화가 약사가 없는 약국에서 판매된다는 것과 그것을 허용하는 정부는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병 주고 약 준다'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의 모순된 정책이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의약품도 하나의 재화라는 측면에서 허용하는 것이 별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 치더라도 의약품이 특수한 재화임을 잘 알고 있는 약사와 관계당국은 왜 허용해서는 안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로서도 무조건 실용주의만 표방해서는 곤란하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던가 부수적인 정책을 찾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 문을 10시 11시까지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문제는 왜 약국들이 그 시간까지 문을 열지 않는가를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국은 편의점이나 수퍼와 달리 밤늦게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며 과거처럼 의약분업이 진행되지 않아 약사가 조제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설명했다.

결국 일반 약은 매출이 미미하며 밤늦게 일반 약을 찾는 손님도 극히 드문 상황에서 밤늦게까지 약국 문을 여는 것은 전기세며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일선 약사들도 충분히 소비자 단체등 허용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약국들이 처한 상황도 인식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약사도 비슷한 주장이다.
그는 "현재 약국 매출의 상당부분은 처방조제에서 나온다. 분업이후 일반 약은 거의 팔리지 않고 특히 심야에는 말 그대로 가정 상비약이나 숙취해소 음료 등만 간간이 팔릴 뿐이다. 편의점이나 수퍼야 다양한 상품을 많이 팔 수 있지만 약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료기관들이 7-8시면 문을 닫는 상황에서는 처방전에 의한 매출도 심야에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문제점이 있다. 물론 약국이 위치한 지역이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등소이 하다.

◆약국의 경제성 문제

심야 유동인구가 충분히 많은 지역의 약국이거나 드럭스토어 형태의 약국 중 심야매출이 많은 곳은 열라고 하지 않아도 늦게까지 문을 열 것이다.

약사회 측으로서도 수퍼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근거를 방어하기 위해 심야약국과 당번약국 운영 철저등을 내세우고 있고 이를 회원약국에 권유하고 있지만 약국이 곧 생업인 약사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수퍼판매 허용이라는 정책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벗어나 다른 대안을 찾거나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국민편의를 위한 다는 실용주의가 정부 방침이라면 손안대고 코푸는 식의 일반 약 수퍼판매허용은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두고 시내버스의 보조금 지원같은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보건의료를 공공재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현재 지역별로 약사회 차원에서 운영중인 당번약국과 저녁 9시 이후부터 11시나 12시정도 까지 문을 여는 심야약국을 지역별로 정해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해당 약국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 활성화하는 한편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약국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물론 예산문제 해결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반드시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의약품 수퍼판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중지를 모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약국이나 약사들도 각성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로부터 약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그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누가봐도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퍼판매등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약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이나 권리만 내세워서는 먹혀들기 힘들다.

일부약사는 다른 직종과 상대비교를 하며 주5일제 시대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데 이런 발언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다소나마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4-21 오전 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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