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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부터 하보니 보험급여 확대 적용

jean pierre 2019. 5.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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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부터 하보니 보험급여 확대 적용

길리어드, C형간염 치료제 접근성 추가 개선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이승우)61일부터 만성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가 성인의 2,4,5,6형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유전자형 1,2,4,5,6형 만성 C형간염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하보니는 국내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형과 2형은 물론, 그 동안 치료 옵션이 없었던 청소년 환자에도 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보니는 지난 201861일부터 성인 만성 C형간염 중 모든 유전자형 1형 환자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했고, 동시에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약가도 56.3% 자진 인하하였다.

201811월에 성인 유전자형 2형 및 청소년 대상으로 적응증을 확대 승인 받은 데 이어,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하보니는 적응증과 동일한 급여 기준을 인정 받으며 국내 C형간염 치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이승우 사장은 길리어드는 지난해 하보니 약가를 절반 이상 자진 인하하고 급여기준과 적응증을 확대하며 국내 C형간염 환자들이 하보니로 최선의 치료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추가 급여확대를 통해 국내 C형간염 퇴치를 위한 길리어드의 노력이 또 한번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간질환 분야의 리더로서 길리어드는 앞으로도 국내 C형간염 진료환경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미충족 요구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성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는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개선한 단일정복합제(STR, Single Table Regimen), 식사와 상관없이 111정 복용으로 만성 C형간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프로테아제 억제제(PI, protease inhibitor)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인 유전자형 1형의 Child-Pugh B 또는 C 등급의 비대상성 간경변 및 간이식 후 성인 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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