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당사 사칭 사기 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 안내 배포 각종 SNS통해 제품홍보및 금전거래 유도는 모두 허위정보 한국릴리(대표: 존 비클)는 최근 제3자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자사를 사칭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국내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의 판매와 대중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국릴리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획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