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대상 여부 확인
대다수 약국 해당 안 되지만 연말까지 확인해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적용대상 해당 여부 확인 및 대비를 당부했다.
올해 6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결과, 대다수 약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약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또는 약국에 방문한 환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카페 등을 운영하며 회원가입 등으로 이용자와 이용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저장·관리되고 있는 1일 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자는 연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즉,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약국이 2018년을 기준으로 3개월간 저장·관리되고 있는 1일 평균 이용자 수(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고 2018년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내년부터 해당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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