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무자격 판매약국 국민권익위 고발
약사지도위...약국자율정화 결과 토대 5개 약국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임용수, 위원장 조서연)가 2019년 진행된 약국자율정화사업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불법사례 확인약국에 대해 청문절차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재점검 결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도내 5개 약국에 대해서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월 6일 저녁 지부회관에서 개최된 제1차 약사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2020년에 시행할 사업계획과 약국 지도점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해 지부 임원을 포함하여 수년간 취합된 리스트를 근거로 총 12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한 바 있고 이중 불법사례가 확인된 21개 약국에 대해서 2019. 9. 29 청문절차를 진행하여 재발방지 확약서를 징구하고 강력히 경고하였음에도 이들 약국에 대한 재점검 결과 또다시 불법사례가 확인된 5개 약국(남양주, 안성, 안산, 시흥, 안양 각 1개소)를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임용수 약사지도담당 부회장은 최근 수년간 청문절차 대상에 포함된 약국에 대해서는 지겨울 정도로 현장점검을 꾸준히 진행하여 개선되도록 할 것이며 2020년에는 총 3차례에 걸쳐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20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면허대여약국 고발센터 운영, 분업예외지역약국 점검 강화, 한약국 불법행위 강력 대처,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척결 노력으로 정하는 한편, 전 회원 서신을 발송하여 일부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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