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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베클루리주’,건강 보험 급여 25일부터
코로나 19 치료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최재연)는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의 건강 보험 급여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라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환자로, △폐렴이 있거나,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또는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 (ECMO)이 필요한 환자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입원 환자의 경우다.
베클루리주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같은 해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승인 받았고, 같은 해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MA)3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잇따라 승인받았다.
이후 10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 받은 후 미국에서 소아를 비롯한 중증 신장애 및 간장애 동반 질환 환자에 적응증이 차례로 추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6월 정부의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를 통해 베클루리주의 무상공급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 4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본인부담금 적용을 거치면서 이번 급여 적용이 이뤄졌다.
베클루리주는 바이러스 RNA 합성을 억제하는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제이다. 이번 베클루리주의 보험 급여에는 주요 임상시험을 통해 나타난 베클루리주의 코로나19 치료 유효성과 안전성이 바탕이 되었다.
한편, 정부는 기 구매한 물량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등재 이후에도 재고 소진시까지 시중 유통과 정부지원 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클루리주는 기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중등증 환자에 대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경우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건강보험급여에 적용되는 중증 환자의 경우 베클루리주 보험 적용 약가는 기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1병 당 8,320원이 부과되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중등증 환자는 1병 당 5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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