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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엘리퀴스' 물질특허 유효성 인정

jean pierre 2021. 4. 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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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엘리퀴스' 물질특허 유효성 인정

 

 2024 9 9일까지 특허권 존속 

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판매하는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아픽사반) 관한 물질특허(특허 908176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8 밝혔다.

 

대법원은 8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엘리퀴스는 2024 9 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됐으며이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네릭 제품의 제조납품판매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한국BMS제약 김진영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이제 한국에서도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제약사의 지적재산권은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연구·개발할  있도록 혁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하다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연구개발과 혁신에 기반한 제약산업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또한 김진영 대표는 “엘리퀴스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된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2015 3 다수의 국내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소송의 최종 결과로, 5년여의 오랜 소송 끝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출시는 2024 9 9 이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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