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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 환영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후보는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의약품 유통 개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것.
최 후보는 "해당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의약품 유통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일부 플랫폼 업체가 자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 플랫폼 우선 노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약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요 개정 내용인 약국중개플랫폼이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의료인, 약국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약국중개플랫폼 사업자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혜택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절부터 대정부, 대국회 건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부조리한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선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러한 대한약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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