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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서울시약후보, 한약사 모임 약사법 자의 해석 도넘어

jean pierre 2018. 11. 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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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서울시약후보, 행한모의 약사법 자의 해석 도넘어

한약제제의 조제권 주장은 약사직능 침해하는 억지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19, 약사에게는 한약제제의 조제권이 없다는 행한모의 성명서에 대하여 약사법의 아전인수식 해석의 극치라고 반박 하였다.

박근희 후보는 약사법 제2조에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23조 제6항에는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한의사는 의약품인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이 없으며 다만 약사법 부칙의 예외 조항으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허용 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한약사의 조제권은 한약에만 해당되며 오히려 한약사에게는 한약제제의 조제권이 없다라고 주장 하였다.

박근희 후보는약준모의 정당한 주장을 한약제제 조제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행한모의 행태는 약사법의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며, 약사 직능을 침해하는 억지주장을 중지 할 것을 강력히 경고 한다라고 성토 하였다.

한편, 지난 12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는 대한약사회 산하 한약정책위원회에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행한모)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에게 허가된 조제범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가 전부라며 한약제제 조제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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