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20일 소장 접수 | ||||||
부당한 인하 좌시할수 없다 입장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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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당한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맞서 병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해 놓고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의 일방적인 인하를 통해 수가계약제의 근간을 훼손한데다 내용적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과도하게 수가를 인하했기때문이다. 병원협회 조사결과, 국립대병원인 ㅅ대병원은 0.38, ㅇ 대병원 0.6 정도밖에 안되는 등 평균 0.77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가 적용한 비급여비율은 1.4로, 실제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적용했다. 이는 수가지표에 있어서 대표성이 없는 공단일산병원의 비급여비율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병원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을 전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수가인하폭 산출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CT의 경우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수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만든 신상대가치점수체계를 복지부 스스로가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병원의 평균 부채는 83억원으로 그 전해(64억원)에 비해 29.7% 증가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가로 원가를 맞추지 못하면 병원들로서는 차입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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