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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20일 소장 접수

jean pierre 2011. 4.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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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20일 소장 접수
부당한 인하 좌시할수 없다 입장 밝혀
2011년 04월 21일 (목) 15:36:5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정부의 부당한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맞서 병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20일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승을 통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복지부장관 고시를 바라보는 병원협회의 입장은 절차나 내용면에서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해 놓고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의 일방적인 인하를 통해 수가계약제의 근간을 훼손한데다 내용적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과도하게 수가를 인하했기때문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수가인하폭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MRI 비급여 비율의 경우 실제 비율보다 훨씬 높게 적용돼 실제 인하요인보다 더 수가가 인하됐다는 병원협회의 분석이다.

병원협회 조사결과, 국립대병원인 ㅅ대병원은 0.38, ㅇ 대병원 0.6 정도밖에 안되는 등 평균 0.77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가 적용한 비급여비율은 1.4로, 실제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적용했다.

이는 수가지표에 있어서 대표성이 없는 공단일산병원의 비급여비율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병원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수가인하 산출상의 오류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하루 2건 이하 검사하는 장비는 계산에서 제외하면서 하루 2천건 이상 사용하는 장비는 계산에 포함시켜 장비 사용량(장비당 평균 검사건수)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을 전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수가인하폭 산출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상대가치점수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는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CT의 경우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수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만든 신상대가치점수체계를 복지부 스스로가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15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병원의 도산율은 평균 8%. 지난 2007년의 경우 전국 1,897개 병원 가운데 151개가 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체계로 인한 경영난과 늘어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도산했다.

지난 2009년 병원의 평균 부채는 83억원으로 그 전해(64억원)에 비해 29.7% 증가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가로 원가를 맞추지 못하면 병원들로서는 차입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병원의 더 큰 부실을 초래해 결국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적정 수가에서 급여화해 놓고 행위량이 증가하면 수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수가정책을 더 이상 펴서는 안된다. 정부의 부당한 수가인하에 대해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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