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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30병상당 약사 1인고용 요구

jean pierre 2009. 11. 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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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30병상당 약사 1인고용 요구
임시대의원총회, 입법예고안 부결..수정안 채택
회장. 상근 부회장.대외협력이사 사퇴(표)
병원약사회 집행부가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문제의 원인은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 고한 병원약사 인력기준 법안을 놓고 25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이미 서명한 안에 대해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송보완 회장은 이 법률개정안에 사인을 한 당사자 입장에서 더 이상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회장이 되는 모양이 돼 사퇴가 불가피했다.


이어 대외협력 이사도 같이 사퇴를 했으며 안상회 상근 부회장도 회장사퇴 소식을 접하고 유선으로 사표를 냈다.

이 문제는 지난 22일 무주에서 열린 병원약사대회에서 부서장 회의를 통해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못내고 이후 이사회등을 거쳐 어느정도 의견조율을 거쳤으나 지방에서 상경한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법률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다.

이에 병약은 상정안건에 대한 찬반가부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한 결과 2배 가량 표차로 부결시켰다.


이후 대의원들은 입법 예고안인 입원환자 30명당 1인고용을 거부하고 30병상이상 병원당 약사 1인 고용을 새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병원 이기주의에 휩싸여 7가지나 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2차례에 걸쳐 투표 끝에 30병상당 1인고용 의무화를 수정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투표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각 대의원들이 소속병원의 입장에 따라 표결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병원규모에 따라 인원을 줄여야하는 곳도있고 늘어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중대형 병원급 소속인 대의원들의 표의 향배는 이미 판가름 난 것이다.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은 현 집행부 대의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이를 이미 감지한 집행부는 무기명 투표로 하지말고 거수투표로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으나 대다수의 반대의견을 내는 대의원에 밀려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수정안이 먹혀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협상과정에서 수십 가지의 안을 놓고 갑론을박 끝에 조율한 것으로 병원약사회 요구대로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초 병원약사회가 제시한 안은 ▲종합전문병원 연평균 입원환자 30인당 약사 1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연평균 입원환자 50인당 약사 1인▲요양병원 연평균 입원환자 150인당 약사 1인▲외래 외래처방 50당 약사 1인 등이나 상대단체인 병원협회등의 압력도 강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했었다.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80명당 약사 1인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 당 1인 기준이며 이날 수정안은 50/75 60/75 80/75등 다양하게 나왔다.

이날 4시간여가량 진행된 대의원 총회에서 일부 대의원은 집행부가 일의 진행과정에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서명을 하고 난 다음 알리는등 회무에 문제점이 많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27 오전 1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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