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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번호 수집 개선 총력
사전 진료예약등 특수한 경우 예외 조항 필요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사전 진료예약』이 제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예정임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7월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에 정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지난 1년간 병원협회와 병원들은 관련 법령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병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병원계는 환자편의와 환자안전을 위해 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실제 초진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료예약과 접수를 완료하여 진료시간을 미리 확정하는 한편, 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등 진료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재는 심각한 환자안전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협회 전산정보팀(Tel 02-705-9235, Fax 02-705-9259)은 각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예약시스템 개편 현황과 개편시 문제점과 지원방안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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