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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기습약가인하 피해, 행정심판도 불사"

jean pierre 2024. 11. 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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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기습약가인하 피해, 행정심판도 불사"

의약품관리료 현실화등 약국의 유무형 손해 보상 요구

 

정부의 11월 1일 약가기습 인하에 약사회가 단단히 뿔이났다.

서울시약사회는 1일자로 성명을 내고 "지난 10월 28일 레보드로프로피진,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220품목에 대해 11월 1일부로 기습적인 약가 인하를 단행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이로 인한 발생하는 약국 손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약사회는 “현행 보험급여 약제 가격제도는 고시가 제도에서 상한가 제도로 전환된 후, 금융비용을 제외한 약가 마진은 사라지고 실거래가로 청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가 상한가를 초과하더라도 상한가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어 상한가가 인하 고시되면 그 차액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상품명 처방 체계로 인해 약국은 동일성분의 다품목을 구비할 수밖에 없고, 잦은 품절 사태 속에서 재고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습적인 약가 인하 고시는 약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유통업체가 서류반품 정책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는 하나, 실제 손실액 보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약가제도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 약제 급여 재평가 인하, 실거래가 조사 인하 등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되어 시도 때도 없이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때마다 약국이 모든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성명서는, “정부가 약국의 손실을 알고도 무시하는 이유는 약사회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 요청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약국이 계속해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2011년 인하된 의약품 관리료를 현실화▲필수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시행을 통해 약국의 재고부담 경감▲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신속히 전환등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행정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정부에 합당한 보상책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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