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27일(목) 홈페이지를 통해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여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8개 항목)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왔다.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항목을 최종 확정했다. ’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이다.
신설된 3개 항목은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2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공통으로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하여 본⋅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의원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보도자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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