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

jean pierre 2021. 5. 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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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행일정 조정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 18일에서 9 29일로 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 1일에서 7 13일로병원급 의료기관은 6 7일에서 7 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변경안내>

구분 자료제출 기한
현행 연장
의원급 의료기관 6.1.() 7.13.()
병원급 의료기관 6.7.() 7.19.()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 31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이며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수집될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것을 당부했다.

 

   (제출방법) ①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②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③인증서 로그인 ④모니터링 ⑤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요양기관 정보’ 등록 ‘의원급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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