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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650미리그램, 상한금액 인상

jean pierre 2022. 11. 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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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650미리그램, 상한금액 인상

복지부, 18개 품목 제품별로 12월부터 인상 조정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에 대해 의결하고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조정, 12월부터 적용한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복지부는 업계와 논의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을 수용했다.

 

상한 금액은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협상을 거쳐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은 금년 겨울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3개월(‘22.11월~’23.11월) 동안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전체기간(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하고,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하여, 집중관리기간(’22.11월~’23.4월)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최대 20원, 품목별 상이)한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후속 조치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2월 1일(수)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대상 성분의 급여를 제외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조정 수용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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