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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신문, 단위약사회 명의 도용

jean pierre 2010. 5. 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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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신문, 단위약사회 명의 도용
서울시약, 경기도약 이어 형사고발 조치
2010년 05월 04일 (화) 16:29:1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서울시약사회와 계약을 통해 발행했던 약국경영신문이 계약만료후 경기도약사회와 재계약을 했으나 이또한 지난해로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명의를 도용해 발행해오다양측 약사회로부터 법적 대응을 받게됐다.

이와관련 서울시약사회는 무단으로 약국경영신문이 서울시약사회 발행지인 것처럼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부득이 형사고발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이와관련 약국경영신문은 4월26일자 발행 신문을 우편발송하면서 무단으로 서울시약사회 명의를 도용했으며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 단체명이 새겨진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단체명, 주소, 전화등을 서울시약사회로 인쇄해 마치 서울시약사회가 발행하는 매체인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며 제약사등 광고주들은 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다”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 신문은 경기도약사회 명의를 도용하다 경기도약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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