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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신문, 단위약사회 명의 도용 | ||||||
서울시약, 경기도약 이어 형사고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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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와 계약을 통해 발행했던 약국경영신문이 계약만료후 경기도약사회와 재계약을 했으나 이또한 지난해로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명의를 도용해 발행해오다양측 약사회로부터 법적 대응을 받게됐다. 이와관련 서울시약사회는 무단으로 약국경영신문이 서울시약사회 발행지인 것처럼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부득이 형사고발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다”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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