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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유통업계,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제에 속탄다

jean pierre 2019. 5.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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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유통업계,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제에 속탄다

고정비 증가. 마진인하에 진퇴양난 어려움 가중

300인 이상의 업체는 8월부터, 50인 이상은 내년부터 11일 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또한 20217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노사 합의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월부터 20201231일까지 16개월간 특별 연장근로 8시간 허용)

다만 의약품유통업계가 속한 도매업종은 특례제외업종 21곳에 포함되어, 300인 이상의 경우 금년 7월부터 적용되며, 50-299인의 업체는 202011일부터 적용된다. 5인이상 49인 이하 업체는 202171일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해당 유통업체(특히 약국대상영업체)들의 상황은 시행중인 최저임금제와 맞물려 더욱 심각해진다. 50인 이상의 인력을 둔 중견 유통업체들은 추가로 직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유통업계 특성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기존 직원들도 수당을 더 주더라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최저임금제로 다소 상쇄되기는 하지만)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나 직원 모두 피해를 입는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A대형업체의 한 임원은 저희 업체의 경우는 규모를 축소할 수 없어 추가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인력 확충보다 기존 인력의 이탈 우려가 더 큰 고민이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가 적용되면 기존 인력들 중 총 급여의 감소로 사표를 내는 인력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새롭게 충원하려 해도 물류센터에 근무할 20-30대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 걱정이라며 나름대로 궤를 맞춰가고 있지만 상황이 변수가 많아서 현재로선 큰 걱정이라고 한 숨 지었다.

결국 돈이 문제다.

이 관계자는 유통업계 이익률이 좋다면야 급여를 더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면 되지만, 이미 약국을 거래하는 유통업체들의 순익률은 1%내외 수준이어서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업체 대표는 우리업체는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이미 적용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임박해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자칫 문제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대비 20%이내의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업체의 수익률은 그에 비례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와 최저임금제로 인해 인력문제와 경영문제가 동시에 영향을 받아 업계로선 2중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형업체는 5%가량의 인력 충원으로 주 52시간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52 시간제는 대부분의 병원거래 업체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주 52시간까지 근무를 안 해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약국 거래업체들은 상황이 다르다. 특히 마진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서 묘책을 찾는데 다들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국 영업체들도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대비해서 업체 별로 추가 인력 비중이나, 추가 비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요즘 버스업계가 52 시간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약품 유통업계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고민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공통적으로 유통비용(마진)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충분히 제공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고마진을 거론하면서, 마진상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유통마진 개선에 대한 환경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국내 제약사들의 CSO를 활용한 고마진 영업이 일반화되면서, 마치 모든 유통업체가 그런 고마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부분은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특히 최근 제네릭 약가 정책으로 인해 일부 고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CSO가 자연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통마진을 상한선을 두어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의약품 유통시장 전체를 흔들어, 정상적 공급시스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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