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10월 31일 마감
11월까지 행안부에 제출, …기간연장 불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10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약국에서는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약국의 참여율은 낮은 상황으로 약국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자율점검 결과는 11월초 행정안전부에 제출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절차는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전/후 우측 하단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 동의서 신청페이지(팝업창) ▷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확인 후 동의 ▷ 동의서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동 후 ▷ 심사평가원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이동 링크 클릭(온라인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한 이후부터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화지원/자율점검 신청 및 시작 메뉴에서 계속 점검 가능) ▷ 약국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고유식별정보 보유수 입력 :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저장된 환자수) 완료 후 4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회원약국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5만건 이상 보유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 개인정보 자율점검 상담 문의처(02-3415-7636, 02-3415-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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