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자율규제권 시범사업 추진..신뢰도 향상도모
전문평가단 구성...약정협의체 통해 객관적 운영방안 마련
약사회가 약사의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한 약사자율규제권 강화를 위한 전문평가단을 시범운영한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29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전문평가단 운영(안)을 공개했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이 시범사업안은 과거의 자율징계권과 유사하지만, 과거와 달리 권한남용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약사의 대외적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자율규제를 통한 약사 업무 신뢰 강화 및 일부 약사의 품위손상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대다수의 선량한 약사 보호 필요성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문직능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약사회의 이런 움직임은 현재 전문직능인인 의료계 단체들이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보건의료인 전반으로 확대・보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경우 의사협회가 16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도 이에 동참하여 지방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으로는 약사 직무와 연관된 비윤리적 행위 및 면허 결격사유가 대상이며 면허결격사유 및 윤리기준 관계법령을 토대로 한다.
특히 과거 자율징계권 당시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 전문평가단을 설치하고, 평가위원은 지부나 분회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사정을 잘아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다.
조사방법은 1차로 면담을 진행하며, 비협조등으로 전문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 보건소등과 공동조사한다.
조사결과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심의 후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대한약사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수준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복지부까지 가면 행정처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는 차기 약정협의체에서 이 시범사업안 운영을 논의하여 채택할 계획이며, 이후 전문평가단 위촉, 시범사업 시행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시범사업으로 약사 스스로 객관적인 상호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자율규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관상호 협력체계 구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비윤리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약사법 제 5조의 약사면허 결격사유▲약사 윤리 기준(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처분의뢰 근거(약사법 제79조 및 제79조의2)등에 근거하고 있다.(하단 박스참조)
□ 약사면허 결격사유(약사법 제5조)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처분의뢰 근거(약사법 제79조 및 제79조의2)
○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약사법 제5조제1호부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
2. 약사법 제79조제2항제1호 중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79조제2항제1호 중 윤리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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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윤리 기준(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2.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4.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ㆍ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5.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6.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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