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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코프로모션도 CSO신고. 교육의무 대상
복지부, 내주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망
정부는 CSO 신고대상에 제약사의 코프로모션 계약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어져온 제약업계의 예외범위 허용 요구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다음주 즈음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왔다.
3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CSO신고제 도입 취지에 맞으려면 제약사의 코프로모션도 포함되는게 맞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위법령을 추진중이라고 알렸다.다만 공동판매 제약사의 경우 CSO 신고와 관련해, 의무를 합리적이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SO는 그동안 마케팅 관련 제품 설명회가 금지되었으나.,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개발. 생산업자가 아니므로 샘플제공은 제한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코프로모션을 CSO신고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CSO신고의무와 임직원 리베이트금지교육을 의무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방침이 알려지면서 제약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코프로모션도 신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이상, 제약계와 어떻게 융통성 있게 이를 풀어나갈지 관건이다. 정부는 유동성 있게 적용하겠다는 포괄적인 입장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는 대체로 교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려했으나, 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예외로 둘 수 없어 신고.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코프로모션도 CSO처럼 위탁받은 의약품의 판촉. 마케팅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신고. 교육에 대해 기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와 관련, 하위법령 막바지 점검을 하는 단계로 규개위 사전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마치는 대로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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