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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내년 3월 약가인하 일단 수용키로

jean pierre 2015. 10. 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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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내년 3월 약가인하 일단 수용키로

이사장단회의..약가제도협의체 통해 문제 개선 요청

 

 

정부의 내년 3월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방침과 관련, 제약업계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방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7개월(2014.2.~2014.8.)간의 거래내역과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기간 5개월(2014.9.~2015.1.)간의 거래내역을 분리 적용하여, 내년 3월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제약계는 1년 유예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대신 실거래가 조사 기간 및 조정 주기, 구입가 미만 불법거래행위 근절,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의 급격한 약가인하 등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가인하 단행을 전후하여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제약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5일 낮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키로 했다.

 

협회에 의하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부가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분명히 약속하였고 20143월 정부가 구성운영한 약가제도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큰 틀에서 현행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시행을 수용한 바 있으며 제약산업의 미래 비전이자 목표인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을 수용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협회는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안고있는 약가인하 조정주기, 구입가미만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 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문제점이 정부-산업계간 협의체인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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