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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불법영업 제약업체 내부 공개키로 결정

jean pierre 2016. 3.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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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불법영업 제약업체 내부 공개키로 결정 


이사장단 회의..무기명 설문조사 현장서 즉시 공개 방침 

협회 탈퇴시 2년내 재가입 금지 조항 신설도 만장일치로 합의 

 

불법·불공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회사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이사회 차원의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당일 이사회 내부에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설문조사가 마무리된 뒤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고, 다수로부터 지목된 회사 2~3개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향후 그 숫자를 확대해 나 갈 방침이다 

협회 이사장단은 22일 낮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행위 사전관리체계 후속조치 수립과 관련,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사회의 대리 참석을 불허하고,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불공정 유형별로 정리하되 해당 제약사의 이름은 지운 자료를 회람하면서 충분히 취지를 설명한후 차기 이사회에서 불법·불공정 영업 의심기업의 명단 공개에 이어 해당 회사 CEO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사장단은 차기 회의에서 무기명 설문조사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빠르면 4월중 개최될 이사회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윤리경영 자율점검 지표를 토대로 이사장단사부터 CP 준수를 모범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를 이사회로 확대해 나가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협회의 위상과 권위 확보 차원에서 회원 탈퇴시 2년이내에는 재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날 이사장단에 회원사들의 보험의약품 정책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 하반기에 약가등재 운영과 실무 등을 포함한 보험약가 교육을 실시하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교육의 참석자 출결 등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올 상반기 보험약가 교육은 오는 425일과 26, 52일과 3일 등 4일간에 걸쳐 각 80명 정원(1인당 교육비 45만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이행명 이사장이 선출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이날 이사장단 회의에는 강수형 동아ST 사장, 김영주 종근당 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사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허은철 녹십자 사장 등 4명이 신임 부이사장 으로 참석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30일부터 4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 코리아 2016’ 기간중 열리는 바이오 잡페어 2016’에 회원사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331일부터 이틀간 기업설명회와 함께 국내외 제약기업에 몸담고 있는 멘토 30명이 참여하는 취업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설명회의 경우 일정상 8개로 제한된 참여 기업들이 각 20분씩 해당 기업을 소개하고 주요 직무 및 향후 채용계획 등을 설명하게 된다. 취업멘토링의 경우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에 재직중인 현업 선배들이 멘토로 나서 1인당 모두 7명씩 취업 준비생 멘티들에게 각 분야별 직무정보에 대한 1:1 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바이오 잡 페어 2016 운영사무국(032-870-0271, biojobfair@jobkorea.co.kr)에 문의, 참가 신청서 등 세부 사항을 작성한뒤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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