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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혈액응고방지제 소송 승소

jean pierre 2015. 10. 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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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혈액응고방지제 소송 승소

 

후탄주사제 특허무효 소송

 

제일약품(대표 성석제)은 혈액응고 방지제인 후탄주사제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후탄주사제는 SK케미칼이 2005년 일본에서 도입한 제품이며 헤파린 대체약물로 투석환자나 급성 췌장염 환자 등에 사용되며 연간 150억원대 (IMS집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 품목이다.

 

제일약품 등은 지난해 10월 후탄주사제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 했으며, 지난 91일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안정적으로 제품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일약품은 개발초기 제품개발 전략과 특허전략을 병행함으로써 다른 제약사들보다 빨리 복제약을 내놓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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