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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계명대. 단국대병원 편법약국 개설 성토
충남약사회는 대구 계명대병원 편법약국에 우려를 표하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약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금지는 약사의 처방점검으로 확보되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법으로 엄격하게 세운 원칙으로서, 성문의 금지사항을 교묘히 피해간다 하더라도 법규의 취지에 입각하여 사안의 실체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창원 경상대병원과 대구 계명재단 부지내 약국개설허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할 정부기관이, 원칙 없는 결정으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 불법의 만연을 조장한 어처구니 없는 사안으로 충남약사회는 불법 개설 허가를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들을 빌미로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에서 재차 일어나고 있는 불법 약국 개설 시도를 충남약사회 전 회원이 합심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충남약사회는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 개설로 인해 약품의 처방, 조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담합과 불법 리베이트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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