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구지법,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 관련 소송 인용
한국비엔씨는 지난 12월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품목허가 취소, 전 제조업무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12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잠정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잠정처분정지 인용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12월 30일까지 이다.
한편,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되었다.
아울러, 한국비엔씨는 12월 5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식약청으로부터 12월 8일 회신을 입수한 상태다.
반응형
'◆의료/병원/바이오벤처 > ◁바이오벤처,의료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비엔씨,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와 라이센싱 체결 (0) | 2022.12.14 |
---|---|
카나리아바이오,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0) | 2022.12.13 |
시지바이오, 가슴마사지기 ‘벨루나’ 임상 증례 소개 (0) | 2022.12.13 |
퀴아젠코리아, 첫 CDx 포럼 개최 (0) | 2022.12.12 |
오름테라퓨틱, 미국 ASH ‘ORM-6151’ 전임상 결과 발표 (0) | 2022.12.12 |
마크로젠, 아주대의료원과 업무협약 체결 (0) | 2022.12.09 |
베르티스, AI 기반 질병 진단 모델 연구 성과 발표 (0) |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