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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주식(41.4%) 의결권 행사 정당한 권리

jean pierre 2024. 12. 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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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주식(41.4%) 의결권 행사 정당한 권리

4자연합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법과 절차따를 것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2월19일로 예정된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는 것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미 지난 10월23일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당시 송 이사가 주장한 모든 내용(이사 개임 및 임시주총 철회)에 대해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가 이미 배임 및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 8월부터 독립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그룹 전체 운영에 큰 혼선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여전히 특정 대주주 및 세력의 밀실경영에 앞장서 해사행위에 준하는 혼란을 초래한 점을 들어 금번 임시주총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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