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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비라토비캡슐 (엔코라페닙) *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 급여기준 설정 |
로비큐아정 (롤라티닙) |
한국화이자 제약(주)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 급여기준 설정 | |
엑스포비오정 (셀리넥서) * 단, 다발골수종은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안텐진제약 |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 급여기준 미설정 | |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 급여기준 미설정 | |||
급여기준 질의 |
린파자정 (올라파립) * 린파자캡슐에서 린파자정으로 전환 |
한국아스트라 제네카(주) |
BRCA 변이 난소암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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