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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jean pierre 2022. 5. 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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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2022 5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졸겐스마주
(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
한국노바티스㈜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
펙수클루정40밀리그램  4품목
(펙수프라잔염산염)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주식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밀리그램
(도네페질)
㈜셀트리온
아이큐어㈜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앰겔러티120밀리그램
/밀리리터프리필드펜주,시린지주
(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릴리() 성인에서의 편두통의 예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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