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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약사면허 신고 시작
약사회, 안내 1시간만에 6천명이상 신고
7월 1일부터 약사면허 신고가 시작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면허신고 시작을 알렸으며, 1시간도 채 되기전에 6천명이상의 면허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약사면허관리원(원장 김준수, 이하 관리원)은 이와관련 브리핑을 통해 “7월 1일부터 면허 신고 접수가 시작됐으며, 이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면허신고관련 약사법 개정이후 처음 실시하는 역사적인 날로서, 모범적으로 김대업 약사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일제히 면허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면허 신고는 이미 홍보한 전용 앱. 웹으로 가능하며, 회원신고를 한 약사에 한해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KPA-PASS를 다운받아 진행하면 된다.
또 피시(PC)로 면허 신고를 할 경우에는 웹 사이트(member.kpanet.or.kr)에서 진행하면 되며, 고령의 약사나 직접 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족등을 통해서도 대신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면허신고를 하려면 약사연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연수교육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이후에 진행해야 하며, 연수 면제 대상자는 예외라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 비해 면허신고를 늦게 시작하지만, 약사 면허 신고제의 가장 큰 의미는 전문성 강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리원에서는 면허관리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회원을 위해 정밀하고 효과있게 관련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신고(이전의 신상신고)를 한 것을 면허신고로 잘못 아는 약사님들이 많다고 밝히고, 회원신고는 대한약사회에 하는 것이며, 면허신고는 보건복지부에 하는 것이어서 다른 것이므로 반드시 면허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에서 발급하는 약사면허이므로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면허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향후 후속 행정처리는 복지부에서 관리한다. 면허신고가 되지 않으면 약사면허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면허효력 정지도 될 수 있다"는게 약사회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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