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9월 특허만료 '조인스' 제네릭 출시 견제
준비업체에 안내문 보내 특허관련 소송 가능성 알려
SK케미칼이 ‘조인스’의 사수에 나서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안내문을 통해 ‘조인스’ 복제약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 특허소송에 대한 경각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내문을 통해 SK케미칼측은 향후 생산 계획 여부를 타진하고, 제네릭 출시의 경우 특허 소송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조인스는 SK케미탈의 신약으로 골관절염치료제로 1997년 허가받은 천연물약품이며 주력 제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는 9월30일 특허가 만료되면서, 조인스가 가진 '복방 생약제로부터 유효활성 성분의 추출. 정제 방법과 그 추출물을 함유한 생약 조성물' 특허를 통해 제네릭 출시를 염두에 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40여개 업체가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K케미칼은 추가로 등록된 2개의 조성물 특허를 근거로 제네릭을 발매하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업체의 주장은 ‘조인스’ 관련 특허가 많으며, 그 중 2개의 특허가 2021년 5월 18일과 2030년 7월 14일이 만료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5년 4월 등록된 '관절 보호용 생약조성물'과 올해 4월 등록된 '쿠커비타신 B의 함량이 감소된 관절염 치료 및 관절 보호용 생약조성물' 특허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관련 SK케미칼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제네릭 출시관련 계획을 묻고, 특허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업체들은 맞소송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가진 곳도 많은 상황이다.
SK측이 원천 특허권자인 상황에서 시판 준비행위에서부터 차단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 업계는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인스‘가 SK케미칼의 상위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주요 제품이어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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