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경미한 부주의 행정처분 불러온다 대약 대책마련...벌금아닌 과태료로 변경 건의 약국 유리창에 특정질환명을 명기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사소한 부주의로 약국들이 처벌대상이 되는만큼 일선약국들은 관련법규를 잘 숙지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서울 K구에 소재한 A약국이 약국 창문에 특정질환명을 부착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소의 고발조치로 약식기소 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충북 C군의 D약국도 처방전에 조제 약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고, 약식기소 되어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등 경미한 부주의로인한 피해가 잇따르고있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벌금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