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제약, ‘리브텐시티정’ 건강보험 급여 적용 CMV 감염 및 질병 치료제 한국다케다제약(대표이사 문희석)은 이식 후 CMV 감염 및 질병 치료제 ‘리브텐시티정(Livtencity®, 성분명: 마리바비르)’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1 받는다고 밝혔다. 리브텐시티정은 고형장기이식(SOT) 또는 조혈모세포이식(HSCT)을 받은 성인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의 기존 치료(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또는 시도포비어)에 불응성이거나 내성이 있는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이하 CMV) 감염 및 질병 치료를 위해 개발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급여대상은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CMV 감염 및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고 동 약제 투여 시작 전 5일 이내 혈청 CM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