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대상 진료분 변경

jean pierre 2020. 2. 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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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대상 진료분 변경

 ’202분기 -> 3분기... 3개월 미뤄져, ’21.3월 조사표 수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9차 평가의 대상기간을 기존 ‘202분기에서 3분기 진료분으로 변경한다.평가대상 진료월이 변경됨에 따라 조사표 수집시기 또한 기존 ‘2012월에서 ’213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구분

변경

기존

평가 대상기간

20207~9월 진료분

20204~6월 진료분

조사표 수집(예정)

20213

202012

                       ※ 그 외 변경사항 없음

 심사평가원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최일선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고 있고, ‘예방적 항생제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감염내과 진료의 등이 비상 대응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대상 연기는 감염병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히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및 의료기관 협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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