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국내제약

【주총】동아쏘시오홀딩스, 지속성장. 글로벌화 박차

jean pierre 2013. 3. 15. 18:24
반응형

【주총】

동아쏘시오홀딩스, 지속성장. 글로벌화 박차

 

대주주 지분율 증가 관련 일부정관 개정안 통과

 

 

65기 동아쏘시오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31510시 주주 및 회사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신동 본사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동훈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380년 역사의 바탕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지주회사와 각 사업회사의 전문경영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새로운 성장 혁신신약 개발을 토대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 및 기업가치 향상 이라는 세가지 전략 과제 추진을 통해 지주사로의 전환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각 회사들의 지속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65기 경영실적보고를 통해 “2012년도를 돌이켜보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래가 없었던 일괄약가인하 및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 전체 제약 시장 규모가 약 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2.6% 성장한 9,310억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은 885억원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수출 부문에서는 브라질, 인도, 남아공, 러시아, 터키, 캄보디아 등 이머징 마켓에서 기존 제품의 매출 확대와 더불어 일본으로 원료의약품을 새롭게 수출해 지난해 대비 약 76.9%의 매출 성장을 올리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지주회사 전환 및 자회사편입을 위한 현물출자 유상증자 근거규정 신설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처분 및 영업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에 대한 일부 시장의 우려에 대해 정관변경 등의 보완책 마련 약속에 따라 통과됐다.

 

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34일 출범식을 갖고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동아제약은 혁신신약R&D, 신규사업투자에 전념하는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전문의약품, 해외사업부문을 전담하는 동아ST, 일반의약품, 박카스 사업부문을 전담하는 동아제약으로 분리되었다.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 65 기
(단위 : 백만원)
- 자산총계 1,425,754 - 매출액 930,980
- 부채총계 679,492 - 영업이익 88,491
- 자본금 55,675 - 당기순이익 67,746
- 자본총계 746,262 *주당순이익(원) 6,326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1,0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12,347,715,000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0.9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7
사외이사총수 2
사외이사선임비율(%) 28.57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1
비상근감사 1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내용 제1호 의안: 제65기(2012.01.01~2012.12.31) 연결 및 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주석 및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제9조 (신주인수권) --> 원안대로 가결

 - 제2-2호 의안 : 제27조의 2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 처분등)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5. 주주총회일 2013-03-15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우선주의 현금 배당
 - 제1종 우선주식 : 주당 1,000원
 - 제2종 우선주식 : 주당 2,000원

2) 우선주의 시가배당률
 -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음
※관련공시 주주총회소집결의
(2013.02.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