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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전환약국 실태확인 방법 마련

jean pierre 2008. 12.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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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전환약국 실태확인 방법 마련
대약, 국세청에 건의..영세약국에 도움될 듯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던 약국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위해 실태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대한약사회 민생회무개발 T/F(이호우 팀장) 김응일 약국세무대책팀장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를 방문, 일선 세무서에 실태확인 조사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대한약사회 건의를 수용하여 최근 각 관할 세무서에 연간 총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약국이 실태확인을 요청할 경우 조사를 거쳐 처리할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였다.


관할 세무서의 실태확인 조사 결과 간이과세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적용되게 되며,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되는 약국의 경우에는 2008년 7월~12월은 일반과세자 적용, 2009년 1월부터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게 된다.

국세청이 실태확인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그간 실태확인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무서 차원의 실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야기되었던 영세약국의 어려움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월 1일 시행된“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에 의해 기존 간이과세자 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약국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희망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행정적 지침 미비로 반려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2-09 오전 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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