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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석 전 동아제약 부사장 실형선고

jean pierre 2012. 12.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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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석 전 동아제약 부사장 실형

서울동부지법, 징역 2년 6월 선고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 강문석 씨가 징역 2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장판사 윤종구)21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기소된 강문석(51) 전 디지털오션 부회장에게 징역 26월을 선고했다. 또 강 전 부회장의 범행을 도운 박모(53) 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 이모(38) 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회사지분과 경위.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사인 디지털오션의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65억여 원을 횡령하고, 충분한 채권 회수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회사에 48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특히 강 전 부회장은 회사자금을 개인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재산을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해왔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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