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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 JW중외신약 상대 항소 제기

jean pierre 2014. 1. 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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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 JW중외신약 상대 항소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심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JW중외신약을 상대로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JW중외신약은 2851073만원 및 지급내역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해 진료비 지급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JW홀딩스는 이에대해 "지난해 11151심판결에서 당사 전부 승소한 건"이라며 "이번 항소심에 대해서도 원고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JW홀딩스는 국민건강공단에 대해 28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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